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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도입

금융당국·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도입

등록 2016.11.07 12:40

김아연

  기자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부동산 중개업소 비치“임대인의 오해 해소···전세자금대출 원활해질 것”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시 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 및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도입돼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

금감원은 7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체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는 임대인들로부터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 체결시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절차, 임대인 협조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자료가 없어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들이 전세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배포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해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 임대인의 재산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임대차 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는 임대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질권설명 또는 채권양도 관련 통지서가 우편발송될 수 있다는 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임차인용 표준안내서에는 보증금 및 근저당 설정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과 함께 전세대출 때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와 대출한도 등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번 표준안내서 도입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원활한 협조 하에 자신에게 적합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용이하게 선택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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