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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 보수 요건, 대폭 완화된다

공모펀드 성과 보수 요건, 대폭 완화된다

등록 2016.04.27 15:40

김민수

  기자

자산운용업 경쟁 촉진 위해 보수 차별화 허용환매금지형 펀드 설립·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규제 철폐서민금융기관·신용카드사 펀드 판매도 가능해져

공모펀드의 성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와 인가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를 개편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증권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개별수익률을 기반으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직접 산정해 환매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실물펀드는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을 비교해 성과보수를 산정해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성과보수 산정은 판매회사가 각각의 투자자별 수익률을 계산하되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50% 내외만 수취할 수 있다. 만약 목표수익률에 미달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부여되며 지나치게 높은 성과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수익률 활용시 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또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보수를 차별화해 수취하도록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보수를 적용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해 투자자와 운용사 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는 반면 최소투자금액과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 및 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 규제는 철폐된다.

금융위는 성과보수와 함께 인가제도 개편 및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한 경쟁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서민금융기관의 펀드 판매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카드회사 역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가 가능하도록 펀드판매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펀드 공시 내실화를 위해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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