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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 대형은행, 총손실흡수력 규제 대비 자본확충 필요”

한은 “국내 대형은행, 총손실흡수력 규제 대비 자본확충 필요”

등록 2016.01.07 15:14

박종준

  기자

2019년부터 위험가중자산 16%의 손실흡수력 보유해야

한은 “국내 대형은행, 총손실흡수력 규제 대비 자본확충 필요” 기사의 사진


국내 대형은행들이 앞으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도입에 따라 자본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이라는 논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정리 시 주주 및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최종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G-SIB은 2019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 비율은 2022년부터 18%로 상향 조정됐다. 최저 TLAC 레버지리지비율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 규제수준은 2019~2021년 중에는 6%, 2022년부터는 6.75%다.

TLAC 규제는 G-SIB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한은의 설명이다.

정부의 공적지원 기대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행태 개선, 투자자의 시장규율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정책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해당 규제가 G-SIB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정리체계 수립 및 운영과 관련 G-SIB 자회사에 대한 그룹내 TLAC 제도 운용,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TLAC 규제 확대 적용 가능성 등과 관련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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