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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등 건설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갑질에 제동

정부, LH 등 건설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갑질에 제동

등록 2015.09.09 19:43

수정 2015.09.10 09:04

김성배

  기자

앞으로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적 계약관행이 근절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컸던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으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은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 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밖에 없어 발주자의 불공정관행 근절은 하도급자와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로 손꼽혀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민간계약 사례도 폭넓게 수집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먼저 공사비 부당 삭감과 관련해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LH, 도공, 철도공단 등에서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 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토록 한 것이다.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 정상금액보다 약 10~15% 감액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또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대부분 발주기관은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지만, 일부기관은 '0~-6%'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3% 가까이 부당하게 삭감해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가격의 '±2~±3%'로 적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추가 비용 미지급 문제, 발추처 과업의 부당 전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등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민간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과 분쟁발생 소지 최소화를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도 보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특약 등을 오는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며 "또 건설현장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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