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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건협,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록 2015.09.09 17:01

김성배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또,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협회는 10월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협회 내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실천돼 그 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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