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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뷔페, 외식 선진화 vs 골목상권 침해 논란

한식뷔페, 외식 선진화 vs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록 2015.08.27 15:52

수정 2015.08.31 18:39

이주현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계절밥상 2호점. 사진=CJ푸드빌 제공서울 금천구 가산동 계절밥상 2호점. 사진=CJ푸드빌 제공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식 뷔페가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식뷔페 시장 확대를 금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해 정치권과 외식업계의 관심을 얻고 있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자제는 물론, 확장자제 및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한식뷔페 시장에는 계절밥상(CJ푸드빌), 자연별곡(이랜드), 올반(신세계) 등 대기업이 참여해 식사 시간에는 한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등 침체된 외식 시장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식당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한식뷔페가 지목되면서 한식뷔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한식뷔페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역 출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출점,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에 출점 등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소기업측이 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들이 앞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한식뷔페 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음식점도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한식뷔페를 첫선을 보인 CJ푸드빌은 신규브랜드 계절밥상을 론칭하면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아예 동반성장 브랜드로 기획하고 농가상생 컨셉트가 내재된 계절밥상을 판교에 첫 선보인 바 있다.

동반위 규제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서울 시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오픈 초기에 몇 달간 저녁 예약이 마감되는가 하면 점심 시간에도 한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이랜드 자연별곡 홍대 매장 내부. 사진=자연별곡 제공이랜드 자연별곡 홍대 매장 내부. 사진=자연별곡 제공


이 같은 소비자 반응에 이랜드와 신세계도 한식뷔페 시장에 뛰어 들었으며 소비자의 호응은 곧 골목상권 침해 이슈로 최근 다시 점화됐다.

외식 시장이 지난해 세월호 이슈 이후 침체를 거듭하고 올해도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는 등 활력을 찾지 못하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때문이라는 비난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 제기가 필요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내년 적합업종 지정 기한 3년 종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도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일반음식점이 어려운 근원적인 문제와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음식점업에 준비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호 과당 경쟁으로 곧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주요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분류인 숙박/음식점업은 독립점이 85%, 중소계열 가맹점이 14%이며 대기업 계열 가맹점은 1%에 불과하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외식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음식점업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개인들이 해야 하는 영역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30조원 매출, 전세계 3만여 개 매장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외식기업이 국내에서 나오기 어려운 것은 각종 규제로 국내 성장이 어려워 글로벌로 나아갈 실탄마저 비축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실제는 목을 쥐고 있는 형국으로 국내 외식산업의 선진화는 요원해 보인다.

이번 규제에 국회 한 보좌관은 “동반위 권고안 중 자가건물 허용으로 외식전문기업이 아닌 유통기업들이 자사 건물을 이용해 공격 확장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며 “소비자 선호도와 외식산업 발전 등 한식뷔페의 순기능도 함께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NC백화점 등에 자연별곡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 관계자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자사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자연별곡 매장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반경 100m이내의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어 골목상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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