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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기사 사고도 보험회사가 보상

무보험 대리운전기사 사고도 보험회사가 보상

등록 2015.08.10 14:53

이경남

  기자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 위해 운전자한정 특약 등 개선대리운전업자보험 개선 통해 대리운전업자 권익 보호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도 이용자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은 매일 47만명이 이용하고 8만70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있을 만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나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업자보험과 관련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애로 및 민원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 이용자(차주)보호 강화···운전자한정 특약 개선한다

현재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차주)가 개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상태에서 일으킨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로 차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개정한다. 단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속칭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 발생 위험이 높아 차주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대리운전업자보험 보험증권 발급과 표기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한다.

현재 보험증권은 상법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내주도록 규정돼 있어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대리운전업체에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다. 이에 차주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보험증권 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개선해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업자보험 개선···보험료 조회 시스템 구축, 보험료 인상 억제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구축된다.

현재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해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적정성과 보장내역 등에 대해 지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휴대폰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도 개선된다.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는 소속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이 아닌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할인과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는 보험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업체일수록 보험계약 갱신 시 더 높은 할증률이 적용돼 자동차사고를 내지 않은 소속 대리운전기사까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다.

또 손해율이 높은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폐업 후 다시 회사를 신설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고 편법적인 보험가입행위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률을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을 소폭인상해 보험료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키로 했다.

할증률 축소는 2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사이로 축소하고 할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사이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들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진 국장은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어 대리운전 이용자의 편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대리운전기사들도 보험료 납입내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단체할인·할증 제도개선과 자율적인 사업비 절감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가급적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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