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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우리집 재건축·재개발 돼도 연금 계속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 우리집 재건축·재개발 돼도 연금 계속 받는다

등록 2015.08.04 13:29

조계원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는 제도다. 물론 담보제공 주택에서 거주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소유권 문제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는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통과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안정적인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자금조달자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중소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안정적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역시 확대된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난과 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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