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우리집 재건축·재개발 돼도 연금 계속 받는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는 제도다. 물론 담보제공 주택에서 거주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