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4℃

  • 인천 11℃

  • 백령 8℃

  • 춘천 13℃

  • 강릉 19℃

  • 청주 16℃

  • 수원 12℃

  • 안동 14℃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4℃

  • 전주 14℃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6℃

다단계 영업 질타에 뿔난 LG U+ “왜 우리만 괴롭히나”

다단계 영업 질타에 뿔난 LG U+ “왜 우리만 괴롭히나”

등록 2015.06.30 17:07

이지영

  기자

“경쟁사도 다 하는 방법···단통법 위반 사항 전혀 없어” 억울함 호소

다단계 영업 질타에 뿔난 LG U+ “왜 우리만 괴롭히나” 기사의 사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의 위법 여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불공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단계 판매 관련 위법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 겸 부사장은 “경쟁사가 우리의 다단계 영업 채널을 꼬집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타 이통사도 모두 다단계 판매를 하는 상황에서 경쟁사들의 지적으로 정부가 LG유플러스만 집중 겨냥해 조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가입자를 모으고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이통사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촉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거나 우회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 부사장은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방식은 일반 피라미드식 다단계와 차원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며 “절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후 여러 채널의 변화가 있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판매채널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물론 공정위 조사에서 단통법 위반 사항이 지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타 이통사도 모두 똑같이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LG유플러스에게만 질타가 쏟아지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억울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위법성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YMCA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업체 두 곳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업체 2곳이 가입자 번호 이동을 유도하면서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 조사 중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다단계 업체와 LG유플러스 간 연결고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YMCA는 지난 5월 27일 다단계 업체 2곳이 판매원들에게 구형 단말기 구입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위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 실태점검 결과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고 있다고 한다”며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