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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실태조사 착수

등록 2015.06.24 08:14

이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다단계 판매를 주도한 회사는 LG유플러스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공정위 두 곳이 동시에 이동통신업계를 들여다 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2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업체 2곳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지난주께 본격 시작했다.

방문판매법은 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하위 판매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 번호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미등록 판매원을 고용하고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했는지 등이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뒤 신규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다단계 판매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한다”며 “조사 대상이 일부 비슷해도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 YMCA는 지난달 27일 다단계 업체 2곳이 판매원들에게 구형 단말기 구입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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