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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불꽃신호기 판매···고속道 야간 2차사고 막는다

도공, 불꽃신호기 판매···고속道 야간 2차사고 막는다

등록 2015.01.29 10:35

김지성

  기자

고속도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활용 모습. 사진=도로공사 제공고속도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활용 모습. 사진=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내달 1일부터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전국 170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으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비율이 높은 야간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5년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가 매년 50여명에 이르며, 이 중 야간이 72.7%에 달한다.

불꽃신호기는 도로 위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때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도록 하는 데 쓰인다.

도로교통법(규칙 제40조)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법률 제2조 및 제21조) 규제로 실제 합법적인 유·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판매가격은 개당 7000원(20분 연소용)으로 대폭 낮아졌다.

도공 관계자는 “앞으로 불꽃신호기가 신차에 장착돼 출고되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등에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불꽃신호기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는 25.6%로 상당히 낮았으나 설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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