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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 완제해도 상당기간 담보 근저당 유지

시중은행 대출 완제해도 상당기간 담보 근저당 유지

등록 2014.05.25 21:13

최재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고객이 대출을 완제했어도 상당기간 동안 고객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B은행은 2010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신고를 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 완제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한 건수는 17만3700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담보제공자 동의를 받은 것은 9만2137건(53억원), 동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은 8만1563건(47억원)이다.

6개월 이내는 6만2056건(35억7000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5만4901건(31억6000만원), 1년 초과는 5만6743건(32억7000만원)이다.

금감원은 담보제공자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하고 있는 건이 많다고 보고 은행에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재출을 이용할 계획이 업는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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