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완제해도 상당기간 담보 근저당 유지
시중은행들이 고객이 대출을 완제했어도 상당기간 동안 고객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B은행은 2010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신고를 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 완제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한 건수는 17만3700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담보제공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