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므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
이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 2월2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소식에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재현 회장은 면역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감염의 우려가 높아 제대로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많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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