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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항소심, “입증도 없이 유죄 판정 당혹”

이재현 회장 항소심, “입증도 없이 유죄 판정 당혹”

등록 2014.04.25 10:46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재현 회장(왼쪽)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재현 회장(왼쪽)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이 회장이 CJ 및 해외계열사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해 사적사용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용처에는 오히려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 사용됐음이 확인됐다”며 “이 회장은 400억원이 넘는 개인 재산을 회사 공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으로 진행하며 ▲CJ(주) 법인자금 횡령 및 관련 법인세 포탈 ▲일본 부동산 매입과정의 배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국내 조세포탈 ▲CJ차이나, CJI의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한 쟁점을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특히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에 주력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의 구체적 사용용처에 대한 기재 없이 막연히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됐다’고 판단했다”며 “불법영득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정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기존 판례는 개인적 착복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성횡령을 인정한다”면서 “사용처 입증 전혀 되지 않은 사건이 사용횡령에서 조성횡령으로 변경돼 유죄 판정 되는 것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 모 전 재무2팀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변호인은 “이 전 재무2팀장은 2007년 4월 이 회장 개인자금 230억 무단 사용 적발 퇴사됐고 이 회장 관련 자료를 상속소송에 악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금전적 보상 요구, 일본부동산 매입 주도, 국내 차명주식 거래 관여한 인물”이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진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일본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는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국내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이 회장은 시세차익이 아니라 계열 분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며 “2008년 세무조사 전후로 자진신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현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24일 오후서울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입구까지 걸어온 이재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제일 오른쪽 사진)휠체어에 오르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24일 오후서울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입구까지 걸어온 이재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제일 오른쪽 사진)휠체어에 오르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아울러 CJ CHINA 등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는 절차상 위반에 불과하고 횡령이 아닌 경영판단사항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2003~2005년 조성행위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2003년 이전의 조성행위와는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없고 2003년 이전 조성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공소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피난처 SPC설립은 당시 통상적이고 적법한 투자 관행이었다”며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검찰은 조세포탈에 있어 부정행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조성경위, 목적, 관리방법, 사용처 등을 봤을 때 이 회장이 개인 경비를 위한 횡령 혐의가 맞다”며 “부외자금 조성경위가 사적 용도가 아니고 삼성 때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주장하지만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 신장이식 수술 및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사소한 병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따른 자료와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수용가능 여부 등을 조회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이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체중이 8kg가량 줄어 병색이 완연함을 알 수 있을 만큼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5월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기일에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 등 3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회장 측은 부외자금 조성 사용관련 인물 등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기일 많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판 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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