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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이 노동계 부메랑 될까

통상임금 후폭풍이 노동계 부메랑 될까

등록 2014.03.12 17:18

최원영

  기자

임금협상 앞두고 중소기업 대응전략 들어보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전경련)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전경련)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이후 노동계에 또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각종 명목의 상여금은 통삼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으로 더 까다로운 지급조건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신수인 노무법인 정도 대표는 ‘통상임금 범위확대의 영향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강의를 통해 “대기업일 수록 고정 상여금 비중이 높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 연봉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설비투자를 늘려 기계로 인력을 대신하거나 노사분쟁이 적은 해외공장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는 곧 같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인력을 줄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통상임금 후폭풍으로 인한 기업 인건비 압박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근로자들은 기존보다 더 치열한 근로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설명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본임금 산정에 연공에 따른 일반적인 연봉보다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인상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성과 연봉제’ 방향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이 모두 포함되는 성격의 지급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중소기업 대응전략에서는 임금체제 개편시 기업들이 기본임금에 포함되는 부분 이외의 변동수당을 정기성·고정성·일률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기존 정기상여금을 새로운 보상체계로 개편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방법으로는 일률성과 고정성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즉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임금항목을 특정 목표 달성시 목표달성률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둬 지급하는 방안, 특정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자에게만 임금항목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날 홍준호 김&장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과 고용노동부 지침해설’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수출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확대돼 제품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일본이나 독일의 경쟁업체 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경영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임금체제 개편에는 노사간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고 사측에게도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양금승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장중웅 전경련협력센터 경영자문단 위원장, 홍준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수일 노무법인 정도 대표노무사(전경련협력센터 경영자문단 전문위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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