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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 사칭 대출문자 주의보

금감원, 캐피탈 사칭 대출문자 주의보

등록 2013.12.23 15:17

최재영

  기자

그래프= 금융감독원그래프= 금융감독원


최근 시중 금융회사 캐피탈 등을 사칭한 대출문자 메시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의 주의보를 내렸다. 특히 피해금액도 매년 커지고 있어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된 사기대출 신고는 2만23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4건(4.7%) 증가했다.

특히 피해금액도 787억원으로 전년동기(382억원) 대비 무려 140.2%(459억원)나 증가했다. 1인당 피해금액도 지난해 31000만원에서 올해 4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범이 역할분담 등을 통해 조직화되고 있고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미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출사기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이 가장 많았다.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금융별로는 ‘캐피탈이 1만2544건(6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이 5137건(24.6%), 저축은행이 1144건(5.5%)이었다.

회사별로는 H캐피탈이 4267건(20.5%), N캐피탈이 3936건(18.9%), S금융이 1386건(6.6%), C캐피탈 1256건(6.0%)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사칭은 서민금융센터 가 319건(1.5%),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291건(1.4%), 햇살론 285건(1.4%) 순이다.

대출 사기유형으로는 저금리대출 알선 미끼가 가장 많았다. 사기범들은 저금리대출로 대환해주겠다며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게 한뒤 사리지는 수법을 썼다.

또 은행 등의 저금리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일정기간 동안 예치금이나 공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두 번째로 많았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워 보증보험(또는 기금)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납부, 채무이행 담보 명목으로 이자 선납이나 신용불량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을 요구했다.

공증료 등 법률 비용을 요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통장사본이나 휴대폰 등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이나 휴대폰 개설이 필요하다며 통장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수령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사기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도록 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금 상환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 속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전적 요구를 하면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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