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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산업이다

[기자수첩]게임도 산업이다

등록 2013.11.06 07:35

수정 2013.11.06 09:24

김아연

  기자

게임도 산업이다 기사의 사진

“우리 사회의 게임에 대한 담론은 분열증, 혹은 조울증 적입니다.”

최근 게임 중독법 추진과 관련해 문화비평가로 활동 중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한 말이다.

한국 게임이 세계를 휩쓸면서 한류 역군으로 추켜세우는가 하면 중독이라는 잣대로 온갖 원흉으로 몰아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육성과 규제 사이의 괴리감을 보여준다.

‘중독법’은 지난 4월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알콜·마약·도박·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권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게임 중독 피해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대책이 마련된다. 게임회사는 게임에 대한 광고는 물론이고 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제한받는다.

사실상 게임을 마약, 도박과 같은 범죄와 같은 선상에 두면서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명의 산업역군들이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게임의 수출액은 1조5011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2조5923억원의 57%에 달한다. K-POP으로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음악(2143억원)보다 7배 많은 액수다.

정부는 당초 게임 산업에 진흥과 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의 상황은 진흥보다는 규제에 더욱 집중하면서 산업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 게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고수한다. 중국은 게임 과몰입 해소 방안을 고안하는 연구소를 따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이 ‘중독법’으로 위축되는 사이 중국에 밀려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의 말처럼 ‘중독법’이 처리되면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시각으로 게임을 바라보면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에게 콘텐츠 개발과 수출에 힘써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대한 중독 문제가 커진다고 스마트폰 산업이나 인터넷 산업을 규제해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자체적 구제방안을 찾을 뿐이다. 게임 역시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심심풀이가 아닌 산업이기에.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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