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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4%, 납품단가 부적정

[국감]중소기업 54%, 납품단가 부적정

등록 2013.10.15 09:03

김은경

  기자

지난해 위탁거래 위반금액 107억원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납품단가에 제조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납품대금 법적지급기일을 번번히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은 ‘중소기업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제조원가를 100으로 잡았을 경우 2012년 106.6, 108.3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납품단가는 2012년 100.2, 2013년 100.6으로 제조원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하도급 업체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1차 하청의 경우 2012년 100.2, 2013년 100.8이지만, 2차 하청은 2년동안 100.5, 3차하청의 경우 2012년 99.2, 2013년 99.1로 오히려 납품단가가 깍이고 있는 상황이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원인은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납품가격 인하 불가피’가 32.4%, ‘원자재 상승요인 있었으나 가격인상 거부’ 28.7%, ‘부분 반영됐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 18.5% 등의 원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60일) 준수율이 지난 2007년 97.5%에서 점차 낮아져 2012년에는 75.9%로 21.6% 감소했다.

자료=노영민 의원실 제공자료=노영민 의원실 제공


납품대금지급 관련 위반사항을 보면 2007년 28억 9400만원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2011년에 다시 급증했다.

심지어 2012년에는 107억77400만원으로 집계돼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100억원을 넘어섰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중복으로 위반한 업체는 43개사에 달하며 이는 자금난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노영민 의원실 제공자료=노영민 의원실 제공


노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하청업체를 대표해 원청업체와 납품단가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거래 중단을 우려한 납품 업체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협동조합 등이 원가분석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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