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의 기간 중 중소기업의 승소건수는 56건으로 32.3%에 그쳤다. 118건(67.9%)은 패소했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 승소 건수는 141건으로 승소율은 55.5%였으나 2009년 98건(승소율 45.2%), 2010년 81건(47.4%), 2011년 95건(4.6%), 2012년 85건 (40.7%) 등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처했을 경우 소송시간과 비용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며 “특허청이 중소기업 특허침해현황을 분석해 정확한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특허청에 특허심판원을 제외한 사법기관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현황 자료도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분류된 기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