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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철 이마트 대표 ‘계열사 부당지원’ 기소

허인철 이마트 대표 ‘계열사 부당지원’ 기소

등록 2013.09.10 14:21

이주현

  기자

신세계 그룹이 제과 제빵 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이들과 함께 고발됐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계열사 부장지원 혐의와 관련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허 대표와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세계와 이마트 등 2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3명은 지난 2010년 신세계SVN의 제품에 다른 입점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5분의 1가량 판매수수료를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마트에 끼친 손해는 약 2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2011년 공정위가 이마트의 부당지원행위를 문제삼자 판매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보다 낮게 책정해 10억원대의 부당 지원을 하고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억7500만원, 8억9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부회장과 허 대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은 신세계SVN의 지분 40%를 보유했다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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