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열린 현오석 부총리가 주재하는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에서다.
앞서 입국장 면세점 추진은 2003년부터 논란이 된 사안으로 5차례 의원 입법으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한편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항과 항공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항공사들은 그대로 기내 면세점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반면 공항은 신규 수익원 확보가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온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입국층에 총 380㎡ 면적의 면세점 장소를 마련한 상태였다.
공사 관계자는 “양주 같은 면세품을 외국이나 기내에서 사서 들고 오느라 불편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검토한 것”이라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정부 시책을 따를 뿐 할 말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항공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승객이 수하물을 찾아가는 시간이 더 걸려 관련 인력이 더 필요하므로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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