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EMC 시험 기술기준 일원화 및 부처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파법을 근거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영향을 주고 받는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을 검증하는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타 부처에서 중소기업에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결과를 요구할 경우 중복시험으로 인한 인증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는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는 총 19종으로 파악했다.
미래부는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안전행정부(승강기검사 등)·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 등 별도의 시험 없이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이뤄갈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 및 전자파적합성과 관련된 민간인증을 운용 중인 민간기관과도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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