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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관행 개선 팔걷어부쳤다

[가계대출 청문회]금감원 가계대출 관행 개선 팔걷어부쳤다

등록 2013.07.03 12:31

최광호

  기자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영업점 관행 개선 추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행 개선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 보고서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은행 영업점의 관행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LTV, DTI 등 규제 위반 적발사항에 대한 관련자 문책에 그치지 않고 자체 신용평가모형의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리스크관리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은행 영업점의 관행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여수신관행 개선 지도를 비롯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피해방지 △금융권 근저당권 제도·관행 개선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추진 등 가계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1년 9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하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는 인하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시행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및 채무부존재 소송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지난해 7월(은행)과 12월(저축은행)에는 포괄근저당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발표했고 올 1월에는 가산금리 비교공시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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