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 침해하는 영업점 관행 개선 추진”
3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 보고서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은행 영업점의 관행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LTV, DTI 등 규제 위반 적발사항에 대한 관련자 문책에 그치지 않고 자체 신용평가모형의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리스크관리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은행 영업점의 관행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여수신관행 개선 지도를 비롯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피해방지 △금융권 근저당권 제도·관행 개선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추진 등 가계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1년 9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하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는 인하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시행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및 채무부존재 소송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지난해 7월(은행)과 12월(저축은행)에는 포괄근저당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발표했고 올 1월에는 가산금리 비교공시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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