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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경제민주화···6월 국회처리 어렵다

[포커스]표류하는 경제민주화···6월 국회처리 어렵다

등록 2013.06.12 06:00

수정 2013.06.13 11:23

이창희

  기자

여야 합의로 개회한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미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시간 부족이라는 핑계로 연기했던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

여권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규 의제를 내세우고 있는데다 야권이 여당 흠짐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경제민주화 국회 입법 ‘네탓’ 공방

현재 국회에 통과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하도급 대금 부당 단가인하 등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리는 하도급법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대체휴일제법 등은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표1 참조)

표1: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현황표1: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재벌 총수의 횡령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 등 대기 중인 핵심 법안의 경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여야는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실적을 두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목잡기에 골몰해서’,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시간을 끌어서’라는 변명을 일삼으며 시간 부족을 탓했다.


◇여·야 경제민주화 처리 뒷전···정치적 수싸움만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여야는 계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야의 속내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보다는 정치적 욕심 차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우선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에 입각해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인 경제민주화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야당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

창조경제와 일자리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도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삼라만상을 전부 경제민주화에 넣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표2: 6월 임시국회 여야 중점 입법 현황표2: 6월 임시국회 여야 중점 입법 현황


현재 새누리당이 6월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111건의 법안 중 창조경제와 일자리 관련 법안은 각각 10건과 21건인 반면 경제민주화 법안은 12건에 불과하다.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천명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즉, 경제민주화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여당에게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보다 남양유업과 쌍용차, 국정원 대선개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역외탈세·원전안전·보육 등과 관련한 특위 구성에 올인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두환법·통상임금 등 ‘기회비용’ 산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 미수금 징수와 통상임금 문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한 것도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의 경우 대한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통상임금의 경우 민주당은 산정기준에 현행 기본급 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개별 기업과 사업장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가 합의된 진주의료원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놓고 여야의 충돌 가능성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쟁점 역시 경제민주화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6월 국회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면서도 “지금까지 쏟아진 법안들이 6월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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