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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씨티은행 중징계 받은 이유는?

우리·씨티은행 중징계 받은 이유는?

등록 2013.06.04 16:13

최재영

  기자

자금세탁, 신용공여,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들통

금융감독원이 4일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두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과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올해 시중은행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항 가운데 가장 큰 중징계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과 작년 2월~3월 동안 우리와 씨티은행에 대해 은행업 준수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등을 중점으로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을 포함해 총 5가지를 적발당하면서 과태로 3320만원과 기관경고를 당했다. 이번 조치로 임직원 정직(1명), 감봉(8명), 견책(23명), 주의(19명) 조치 징계가 내려졌다.

씨티은행은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포함해 총 3가지를 적발당하면서 과징금 1억6300만원에 과태로 600만원,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문책성 경고(1명), 정직(1명), 견책(36명), 주의(5명) 징계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김 전 회장의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금융계좌 개설 실명 확인과 예금 입·출금 내부통제 미비 등을 지적 당했다.

우리은행은 또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사실도 적발 됐다. 우리은행은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신용공여 1300억원을 승인하면서 이사회 정족수 부족 상태에서 의결해 결의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 당했다.

은행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신용공여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담보제공자에게도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은 2005년~2010년 동안 153개 점포에서 총 197명에게 담보가 있는데도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

포괄적근담보 임의 설정도 무차별 적으로 진행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한정근담보를 설정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2009~2010년 동안 275개 점포에서 채권최고액 중 총 4444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포괄근담보를 설정했다.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도 나타났다. 우리은행 직원 12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 조회했다.

우리은행과 함께 징계를 당한 씨티은행은 은행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씨티은행 일부 직원들은 2004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가족명의로 147개 차명계좌를 개설해 운용해왔다. 이 가운데 일부 계좌를 통해 거래고객과 2억5000만원의 사적 금전대차거래도 진행했다.

지주사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위반했다. 은행은 소속 지주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계열사에 신용 공여할 경우 적정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2010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씨티은행 경비 집행을 대행하면서 총 32억원을 신용공여 했다. 또 2010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한국씨티금융판매서비스와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에 총 705억원을 신용공여 하면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다.

씨티은행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씨티은행 직원 87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3280회 부당 조회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신용카드 리볼링서비스 ‘선택권 부여’와 계약중도 해지시 이용수수료 환급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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