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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현행 과태료 체계 소비자피해 수준으로 바꿔야”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행 과태료 체계 소비자피해 수준으로 바꿔야”

등록 2013.05.13 13:02

수정 2013.05.13 13:03

최재영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 과태료 체계를 소비자 피해 수준을 환산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이 금융당국에 “규제 지나치게 많고 제재 조치를 완하 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가볍게 응수한 셈이다.

신 위원장은 13일 오전에 열린 금융위원회 간부회에서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이다”며 “신뢰를 금융의 생명이고 신뢰를 잃은 금융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뱅크런은 은행에 대한 신뢰 붕괴로 발생하는 것이다”며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에 대해 ‘경고’ 메시지도 날렸다. 이 메시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에 따른 공직기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몸담고 있으면서 한 순간 부적절한 행동이 개인과 공직의 삶은 물론 조직과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게는 일방적인 제재가 아닌 ‘규율’을 만들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서’이 확보된 금융규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인 내놓은 내용은 먼저 현행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위반정도를 소비자 피해규모로 환산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 규모에 따라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업간에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수준이 서로 다른 측면이 없는지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절차의 정당성은 금융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이나 검사, 조사 등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위원장은 “제재 등 불이익 처분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로서는 이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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