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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시대 개막

이르면 9월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시대 개막

등록 2013.02.28 11:44

김지성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시대가 열린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3~4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9~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회사가 ‘시행·시공·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포퓰리즘법’ 통과로 우려했던 부도임대법은 법사위 회수를 거쳐 이날 국토위 대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수정안은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대상을 무제한으로 풀어뒀던 것을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도가 났지만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2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법 개정으로 추가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현행 재개발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돼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는 국토계획법상 최대 허용치인 250%까지, 3종 일반주거지는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돼 앞으로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모집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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