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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검색결과

[총 6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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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고지해야

금융당국, 카드사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고지해야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를 2개월 전에 청구 예정과 금액을 고지하고 연회비도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카드 연회비 관련 고객 불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이라고 설명했

신용카드 가입한 해 해지해도 연회비 환불 가능

신용카드 가입한 해 해지해도 연회비 환불 가능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도 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낸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6일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 등 20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최초연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엄중 조치한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동안 반환되지 않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4억원이다.9월부터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

카드소비자 “연회비 5000원 이하 신용카드가 최고”

카드소비자 “연회비 5000원 이하 신용카드가 최고”

최근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려는 카드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연회비는 저렴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신용카드포털 카드고릴라는 16일 자사 홈페이지 방문자 13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용카드 연회비 적정 금액’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5000원 이하’에 응답한 카드소비자들이 전체의 5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가 24.6%로 2위를 기록했다.13.1%는 연회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5일내 반환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5일내 반환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를 5영업일 내에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또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도 포함했다. 다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배송 비용 등 신규연도 카드

신용카드 새 약관···‘연회비 환급’ 논란

신용카드 새 약관···‘연회비 환급’ 논란

신용카드 새 표준약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해 연회비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다.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각 카드사에 새로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토록 조치했다.새 표준약관 4조4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이미 낸 연회비를 제외하고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 반환토록 명시하고 있다.매년 1만원의 회비를 내온 신용카드 소지자가 6개월만 사용하고 해지

신용카드 중도 해지때 이젠 연회비 되돌려 받는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때 이젠 연회비 되돌려 받는다

앞으로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사는 연회비의 남은 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4일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규정에 관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만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만큼 월별로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또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하도록 했다.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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