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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새 약관···‘연회비 환급’ 논란

신용카드 새 약관···‘연회비 환급’ 논란

등록 2013.04.04 15:02

수정 2013.04.04 15:06

임현빈

  기자

신용카드 새 표준약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해 연회비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각 카드사에 새로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토록 조치했다.

새 표준약관 4조4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이미 낸 연회비를 제외하고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 반환토록 명시하고 있다.

매년 1만원의 회비를 내온 신용카드 소지자가 6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5000원의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또 다른 규정(4조2항)을 들며 1년 이내 가입자들의 환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를 낳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자 최초 가입연도의 연회비는 돌려주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다. 카드사는 회원 가입 시 해당 규정을 설명해야 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두 규정이 맞물려 있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두 가지 모두 금감원의 지도 내용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미 카드사에 충분한 설명을 했던 내용이다”며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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