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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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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강화에 진심인 면세점

유통일반

'주류' 강화에 진심인 면세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가 올해 주류 부문에 힘을 쏟으며 경쟁력 강화와 분위기 전환을 동시에 노릴 모양새다. 엔데믹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주류 면세한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업계 양강 구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주류 핵심 구매층인 2030세대 사이에서

면세 ‘구매한도’ 폐지···고꾸라진 韓 경쟁력 반등엔 ‘한 끗’ 모자른 이유

면세 ‘구매한도’ 폐지···고꾸라진 韓 경쟁력 반등엔 ‘한 끗’ 모자른 이유

“고가의 라인업으로 상품 구색이 더욱 다양화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국내 면세점을 통해 값비싼 명품까지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업계 또한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다만 ‘면세 한도’가 유지된 것은 아쉽습니다.”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20일,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내년 3월부터 해외여행을 앞둔 국내 여행객들은 국내 면세점을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면세한도 현 600달러 유지한다

면세한도 현 600달러 유지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현재의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향은 시기상조라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검토하던 면세한도 상향 법안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세한도를 늘리면 해외소비를 조장하고, 부유층의 혜택만 늘어난다는 게 그 이유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세한도를 600달러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기

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관세법 개정

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관세법 개정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면세한도액은 600달러다.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취지가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내달 5일부터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내달 5일부터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내달 5일부터 입국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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