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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관세법 개정

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관세법 개정

등록 2015.02.03 09:14

문혜원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면세한도액은 600달러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취지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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