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7년 유엔 산하 국제무역법률위원회가 전자 방식 수출입 서류도 정식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후, 변화한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수출입 서류의 디지털화를 선진화 된 무역 거래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앞으로 ▲수출입 은행 간 수출입 서류 전자적 양수도 ▲전자적으로 발급된 수출입 권리 증서 취급 ▲API를 통한 수출입 전자문서 및 업무 처리 전문 수·발신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틀 삼아 디지털 수출입 서류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입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선하증권 실물 서류 지연으로 인한 수입 화물 인수 지연 및 선하증권 실물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해 수입선취화물보증서(L/G) 발급 받아 물건을 수령하는 불편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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