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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내일부터 이통사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IT 통신

내일부터 이통사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등록 2024.03.13 15:36

김세현

  기자

방통위, 단통법 제·개정안 최종 의결내일부터 제도 곧바로 시행될 예정"단말기 구입 부담↓···통신 경쟁 촉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는 14일부터 휴대폰 번호 이동 시 현행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울 YMCA와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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