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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통신사 옮기면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IT 통신

통신사 옮기면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등록 2024.03.05 20:55

임재덕

  기자

정부가 2014년 시행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정부가 2014년 시행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한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해 이동통신사가 50만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방통위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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