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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자재값 급등에 공공현장도 공사비 갈등 현실화

부동산 건설사

원자재값 급등에 공공현장도 공사비 갈등 현실화

등록 2024.03.07 19:23

서승범

  기자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평택 고덕 아파트 건설공사 중단발주처 LH와 오랜 공사비 협의에도 합의점 찾지 못한 탓"중견사엔 공공공사가 마지막 활로...최소 수익은 보존해줘야"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근래 원자재값 급등이 민간현장에 이어 공공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집현동에 건설 중인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공사가 지난 5일 다시 중단됐다.

공동캠퍼스와 함께 발주된 평택 고덕 A-5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도 동일 공사가 중단됐다.

이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간의 공사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열흘간 공사 중단 후 적정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으나, 그간 협상에 진척이 없자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둔춘주공 재건축, 서을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등 민간 공사가 정지된 적은 없지만, 수익성이 낮아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꼽혔던 공공공사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흔하지 않은 것이다.

시공사인 대보건설 측은 시공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가 약 750억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함께 발주된 평택 고덕 A-5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 등 공사도 손실이 발생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공공공사라도 적정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다. 먹거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견건설사들의 먹거리는 공공 프로젝트뿐인데 이마저도 적자를 기록하며 수행한다면 활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사실 공공공사에서의 갈등을 피하는 편이다. 공사비 증가분을 발주처를 의식해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다. 몇 년간 공사비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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