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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콩 ELS 현장검사, 이르면 2월 마무리···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막히나

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현장검사, 이르면 2월 마무리···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막히나

등록 2024.01.29 16:42

한재희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현장검사 서둘러 완료···끝난 후 제도 검토"배상비율, 제재 수위, 규제 강화 등 업계선 촉각 곤두세워2019년 DLF 사태 때 처럼 고난도 신탁 판매 금지 될 수도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ELS 투자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사진=한재희기자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ELS 투자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사진=한재희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르면 2월 내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해도 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은행의 ELS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상품의 유형별 구분 적절한 판매경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9년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등을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빨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 등이 소비자 보호에 맞는지 이번 기회에 고민을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달에 이어 진행 중인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르면 2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현장검사는)서둘러서 2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검사가 끝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홍콩 ELS 만기 손실액은 지난 26일까지 312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상품 손실액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콩 H지수가 짧은 기간 급반등하지 않는 한 지난 2021년 대비 절반 가량 떨어져 있어서다. 당시 홍콩H지수는 1만~1만2000포인트였지만, 현재는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5400선에 머물러 있다.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홍콩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5조원 이상 손실이 난다는 뜻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배상비율과 제재 수위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배상 비율이 20~80%이었다. 기본 배상 비율을 기반으로 금융 취약계층 판매 등에 가산을 부여하고 투자 경험 여부에 따라선 차감해 금융 회사가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판매 당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제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이나 개별 판매 사원 제재 외에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CEO제재가 이뤄질 경우 법정공방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맞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하는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금융 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나 고난도 상품의 신탁 판매를 막은 바 있다.

은행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판매 허용을 요청한 뒤 일부 상품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완전히 금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ELS뿐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은행이 취급하는 투자상품 판매가 신뢰를 잃었다"면서 "고위험 상품 판매가 막힌다면 은행들의 비이자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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