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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IT 인터넷·플랫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등록 2023.12.07 18:15

강준혁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 업체로 보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7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작년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를 보유하고 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지분 13.27%를 보유 중이다.

이 사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금융 업체인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카카오처럼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면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케이큐브홀딩스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창업자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조사거래부(부장 용성진)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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