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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SD바이오센서, 1000억 원대 추징금 부과···"불복 절차 밞을 것"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SD바이오센서, 1000억 원대 추징금 부과···"불복 절차 밞을 것"

등록 2023.04.27 19:00

유수인

  기자

체외진단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7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0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금번 추징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 이견이 존재한다"며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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