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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염증성질환 치료제 'JAK억제제' 심장마비 위험···고위험군 제한적 사용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염증성질환 치료제 'JAK억제제' 심장마비 위험···고위험군 제한적 사용

등록 2022.06.15 09:33

유수인

  기자

65세 이상 등은 기존 치료제 효과 불충분한 경우 사용토록 변경

주요 변경 허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주요 변경 허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야누스키나제(이하 JAK) 억제제에 대해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JAK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9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등 3개 성분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이후 진행된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7월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JAK억제제는 면역·염증을 조절하는 효소인 JAK의 작용을 차단해 염증을 줄여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국내에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필고티닙 등 5개 성분, 65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번 조치대상 품목 중 '토파시티닙' 성분 함유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정, 보령의 보령토파시티닙정, 비보존제약의 젤파티닙정, SK케미칼의 토시닙정 등 52개 업체 56개 품목이다. '유파다시티닙' 성분 함유 의약품은 한국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 '아브로시티닙' 성분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 '필고티닙' 성분 의약품은 한국에자이의 지셀레카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위해 ▲미국·유럽에서 실시한 토파시티닙·바리시티닙 성분 제제 시판 후 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 ▲미국·유럽 등 해외 규제기관의 조치사항을 종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전문학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최근 실시한 국내 이상사례 분석 결과도 검토했다.

미국에서는 모든 JAK 억제제를 대체제가 없는 환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토파시티닙만 고위험군에 제한적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JAK 억제제는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해외 시판후 조사 결과에서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성분을 투여한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TNF 억제제 투여군 대비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국내 장기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토파시티닙에 대한 사망 등 관련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국내·외 현황 등을 종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5개 성분 '전체 JAK 억제제'에 관련 위험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됐다.

전문학회는 토파시티닙, 바라시티닙에 비해 시판 기간이 짧아 시판 후 조사로 위험성 평가가 어려운 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필고티닙 등 3개 성분의 경우 JAK 억제제 5개 성분의 약리학적 기전,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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