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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폐지 발표에도 "윤석열에 속았다"는 동학개미···왜?

주식양도세 폐지 발표에도 "윤석열에 속았다"는 동학개미···왜?

등록 2022.05.04 16:56

박경보

  기자

공약보다 후퇴한 국정과제···"세법 개정 구체성 결여" 비판도총액 기준 대주주 지정 유지될 듯···"큰손 이탈 막기 어렵다"공매도 제도개선도 '속빈 강정'···"기관‧외인 규제 왜 못하나"

주식양도세 폐지 발표에도 "윤석열에 속았다"는 동학개미···왜? 기사의 사진

다음주 정식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담겼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시장의 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 대상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새 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공매도 담보비율도 현 140%보다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액주주 보호방안 마련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증권범죄 대응 강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등도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연기하고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과 투자자의 수용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내년부턴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단 이를 2년 미루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자 개인투자자들의 핵심 요구안이었다. 하지만 국정과제가 발표된 이후 인수위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주주를 포함한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에서 후퇴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인수위의 주식시장 관련 국정과제 목표가 예상과 달리 실망스럽다"며 "주식양도세 폐지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표현이 빠져있고 추가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주주 지정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다.

특히 기존대로 '총액' 기준 대주주 지정 시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출회에 따른 증시 급락과 '큰손'들의 투자매력도 저하가 계속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은 대주주를 총액이 아닌 지분율로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형주라도 10억원 이상만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된다.

또 인수위의 정책제안 당시 추천 2위에 오르며 기대감을 모았던 공매도 제도개선이 '공염불'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 인하는 그간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아니었고, 담보비율 외엔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기한을 90일로 지정하고 담보비율(현행 105%)도 개인 수준으로 높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기관‧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 대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도 승률이 매우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를 손실 위험이 더 큰 공매도 판에 끌어들이는 셈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낮춰주겠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을 현행대로 보호하겠다는 뜻이 숨어있다고 본다"며 "기관 등의 담보비율을 150%~130%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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