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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투자 문턱 낮아진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완화

코넥스 투자 문턱 낮아진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완화

등록 2022.04.27 16:29

박경보

  기자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위해 규정 개정기본예탁금 규제·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상장유지 비용 낮추고 자발적 지분분산 장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코넥스 시장의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5월 말부터 폐지된다. 코넥스 시장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장사의 재무적 부담이 줄어들고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3000만원 이상 예탁)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돼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 코넥스 상장사들은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매출액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을 평가하는 경로도 신설됐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과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연간 4~5000만원 내외)을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를 평가할 것"이라며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코넥스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와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재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7월 개설됐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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