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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넥스 신규상장 문턱 확 낮춘다

한국거래소, 코넥스 신규상장 문턱 확 낮춘다

등록 2022.02.21 12:00

박경보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신규 상장 문턱을 확 낮추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코스피·코스닥시장 대비 제한됐던 코넥스 시장의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및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오는 20일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받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31일 시행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는 이달 말 예정이다.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말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다음달 31일 시행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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