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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協, ‘한방’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

부동산 건설사

공인중개사協, ‘한방’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

등록 2021.07.19 16:01

서승범

  기자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는 ‘한방’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한 공적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를 이용한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8개월에 걸쳐 구축됐다.

매물 검증 시스템은 협회가 운영 중인 플랫폼(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부동산포털, 한방앱)에 등록되는 매물의 소재지 및 소유자 정보를 공적 장부 데이터와 비교 분석 후, 매물 의뢰인에게 본인 확인 인증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검증이 진행된다.

이때 매물 등록은 소유자로부터 검증받아 등록할 것인지, 종전처럼 검증 없이 등록할 것인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방 계약서 작성화면에 추가된 ‘공적장부 통합조회시스템’은 공공정보제공 API를 활용한 것으로, 연계된 공적장부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추가기능도 갖췄다. 또 학군 등의 인근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협회는 기 발급된 공적장부 공유기능과 데이터 관리 효율화 및 회원 임장 활동, 계약성 작성 등의 업무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연계된 공적장부 데이터를 DB화하고 지속적 축적을 통해 추후 부동산 정보의 변화추이 등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방 정보망 관계자는 “협회 자체적으로 시스템 모듈화를 통해 공적장부 조회 서비스를 구축했고 회원들이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들을 한방에서 직접 통합조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업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허위매물 없는 한방검증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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