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 서울 13℃

  • 인천 12℃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8℃

  • 청주 14℃

  • 수원 12℃

  • 안동 11℃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3℃

  • 부산 10℃

  • 제주 11℃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안전보호구 의무착용 시행···“항만근로자 사고예방”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안전보호구 의무착용 시행···“항만근로자 사고예방”

등록 2021.06.14 14:33

주성남

  기자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내달 1일부터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전면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차량 출입 시에는 착용없이 출입 가능하나 항만작업구역 내 하차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안전모, 안전조끼 미착용 근로자는 최초 적발 시 계도, 누적 2회 적발 시 당일 현장 퇴출, 누적 3회 적발 시 30일 출입제한이 가능하며 위반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간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계도 안내가 이루어질 뿐이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항만 내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30일까지 인천항 작업자 및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 및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갖는다.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안전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인천항 하역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제도, 시설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인천항 하역안전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인천항 특별안전점검기간 이후에도 항만하역현장의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해 매월 하역현장 점검에 나서며, 항만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게차 등에 안전장비 추가설치 지원을 검토하는 등 하역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