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안전보호구 의무착용 시행···“항만근로자 사고예방”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내달 1일부터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전면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차량 출입 시에는 착용없이 출입 가능하나 항만작업구역 내 하차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는 내달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