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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속도···공정위, 이르면 7월 중 결론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속도···공정위, 이르면 7월 중 결론

등록 2021.03.19 16:29

주혜린

  기자

산은에 ‘아시아나 통합전략’ 제출···공정위 심사 통과 남아독과점 우려 및 아시아나항공 회생불가 여부 판단이 쟁점올 6월께 심사보고서 발송···이르면 7월 중 합병 심사 결론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후 통합전략(PMI)을 예정대로 제출하면서 인수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남기고 있어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산업은행에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제출했다. PMI는 산은이 대한항공과 수정·보완 협의를 한 뒤 최종 확정된다.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약 3조원 유상증자에 성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고 서울시와도 송현동 부지 매각에 잠정합의했다. 산은의 PMI 검토가 끝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8부 능선을 넘는다.

남은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유상증자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말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합하면 점유율 합계는 62.5%까지 올라간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필수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해야 하는 9개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중 이미 터키에서는 지난 2월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해외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올 상반기 내에 승인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야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종료 후에는 경제 분석을 거쳐 대한항공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계획이다. 공정위가 6월께 심사보고서를 보내면, 대한항공의 의견을 제출받고 기업결합을 승인·조건부 승인·불허할지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보통 용역 종료 후 2주 후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2∼3주 안에 의견서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회의는 빠르면 7월에 열릴 전망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병은 작은 건이라 40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 심사는 대한항공이 신고서를 제출(1월 14일)한 지 반년은 지나야 마무리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1년이 걸린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건 보다는 빠르게 끝난다. 공정위는 지난해 배달 앱 M&A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경제분석 연구 기간만 8개월이 소요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일부 조건부 승인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통합은 위기에 빠진 국내 항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가 승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스타항공 합병을 심사하며 M&A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각각의 세부 노선별로 분석해 청주↔타이페이 등 일부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부 노선이 아니라 권역별 혹은 국가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청주↔타이페이 노선이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인천↔타이페이 티켓을 살 수도 있는 만큼, 두 노선에 관해 각각 분석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한국↔대만 티켓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지 살필 수 있다. 김포↔도쿄, 인천↔도쿄 노선도 따로 보지 않고 서울↔도쿄 등 권역으로 구분 지어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시장을 넓게 잡고 경제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회사의 M&A에 따른 경쟁 제한성은 낮아지게 된다.

경쟁 제한성이나 기업결합 허용 조건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가 M&A를 승인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대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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