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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통신업계, 단말 할부금 수수료 폭리 논란에 “최소비용 책정”

IT IT일반

통신업계, 단말 할부금 수수료 폭리 논란에 “최소비용 책정”

등록 2021.03.12 13:34

이어진

  기자

정치권, 통신업계 단말 할부 수수료 과다 책정 주장에공정위, 이통3사 할부 수수료 담합 의혹 현장조사 진행통신업계, 무담보·무신용 제공···할부제도 유지 최소비용수수료율 담합 의혹엔 “도입시기 3사 모두 달라” 일축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정치권에서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 할부 수수료가 5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 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억울하다며 항변하고 있다. 도입 시기도 다 다를뿐더러 무담보, 무신용으로 제공하며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찾아 휴대폰 할부 수수료율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단말 할부 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할부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연 5.9%의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피처폰 시절 수십만원대에 불과했던 휴대폰 가격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며 1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자 단말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6.1%로 올렸다가 2017년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할부 수수료는 이동통신3사 모두 5.9%로 동일하다.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단말 할부 수수료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권의 단말 할부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단말 할부금리가 도입된 이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준금리가 3.25%에서 0.5%까지 낮아졌지만 10여년 간 통신3사의 할부 수수료율이 변화가 없다는 것. 이에 공정위가 정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가 10년간 단말 할부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단말 할부 관리 비용 등 총 5조원 이상을 고객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일부 통신사만 높을 시 경쟁력이 낮아질뿐더러 요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단말 할부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점에서도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게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담보와 신용 없이 제공되는 만큼 보증보험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을 감안할 시 수익이 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 할부는 무담보, 무신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보증보험이 필요하다. 보증보험료는 할부금의 3% 수준”이라며 “통신사가 할부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선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이에 발생하는 금융이자는 평균 3.1%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보증보험료, 금융이자만 해도 6%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고객에게 받는 5.9%의 수수료는 고스란히 할부제도를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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