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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실시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실시

등록 2021.02.04 10:38

주현철

  기자

사진= 기은 제공사진= 기은 제공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안에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앱(APP) ▲i-ONE소상공인앱(APP) ▲IBK BOX(99.ibkbox.net) ▲ARS(1566-0081)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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